내무부는 올해부터 농.어촌도로를 포함한 모든 지방도로개발사업에서
객관적인 노선선정과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해 개발영향종합평가제를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15일 오전 긴급소집한 시.도 건설국장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시달하고 앞으로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업자에 대해서는
공사입찰 참여 제한,영업정지,면허취소 등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비리
공무원도 엄중문책하라고 지시했다.

내무부가 도입키로 한 도로개발영향평가제는 소득개발 잠재력과 지역주민
교통편익을 최우선으로 해 객관성을 유지할수 있는 전문기관의 조사평가
내용을 근거로 점수가 높은 노선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특정지역이나
특정인의 요구로 개발순위가낮은 사업이 먼저 추진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도로개발은 <>소득개발 잠재력 <>지역교통 편익도
<>도로건설여건 <>사업기대효과 <>지역개발순위 등 5개항에 대한
농어촌진흥공사의 기본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선이 선정되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한편 내무부는 지방정주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 3천91 의 지방도로 개발 등
10개 사업에 모두 3조3천9백2억원을 투자하는 등 앞으로 5년동안 총
20조6천2백45억원을 들여 <>97년까지 지방도.군도 1백%,농어촌도로 50%를
포장하고 <>기반시설이 미약한 4백30개 오지면을 평균 면수준 이상으로
개발하며 <>6백58개 달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