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영세중소기업이 회사채 지급보증을 보다 쉽게 받을수있도록
증권회사가 회사채 지급보증을 할때도 대기업그룹계열 중소기업은 대기
업으로 간주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5일 증권당국에따르면 회사채발행을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위해
현재 회사채 물량조절시에는 50대계열그룹에 속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지급보증의 경우에도 이같은 방안을 도입할것을
검토중이다.

앞으로 회사채 지급보증을하는 증권사는 보증잔액의 50%이상을
중소기업회사채 보증에 사용해야하는 만큼 그룹계열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간주할 경우 영세중소기업의 지급보증은 그만큼 확대될것으로 보인다.

증권당국은 이달말께 열릴 증권관리위원회에서 회사채 지급보증업무를
취급할수있는 증권사의 확대및 중소기업에대한 일정비율의
지급보증의무화와 함께 이때의 중소기업 범위도 확정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