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는 미단열 주택의 단열개수를 통한 에너지절약을 위해 금년에
도 주택단열 의무화 이전에 건축된 미단열 주택에 호당 최고 5백만원까지
단열개수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동자부는 16일 금년에 지원될 단열개수자금을 모두 30억원으로 확정하고
지원조건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에 연리 10%이며 호당 5백만원 이내에서
융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단열자금의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주택이 있는 곳의
읍.면.동사무소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가까운 국민은행
또는 주택은행 본.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미단열주택을 단열주택으로 개수할 경우 평균 50% 이상의 에너지절약이
가능한데 정부는 지난해까지 총 2만2천1백94가구에 6백14억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