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6일 정주영 국민당대표가 자진출두해 조사를 마침에 따라
더 이상 정주영대표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 출국금
지를 해제해 이날 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또 정주영대표가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지만 혐의점을 입증
할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기 대문에 재소환은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