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내달부터 수입 의약/화장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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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1일부터 수입 시판되는 의약품 화장품 의약부외품은 국문설명서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보사부는 16일 의약품의 수입자유화로 늘어나는 외국산의약품의 관리를
강화하기위해 "수입의약품등의 관리규정"을 개정,내달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입화장품과 치약 은단등의 의약부외품및 붕대
거즈등 위생용품은 국문설명서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며 의약부외품의 경우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의약부외품"이란 표시를 명기토록 했다.
또 수입의약품의 경우도 표시사항란에 "사용상의 주의사항"뿐아니라 "전문
또는 일반의약품"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보사부는 16일 의약품의 수입자유화로 늘어나는 외국산의약품의 관리를
강화하기위해 "수입의약품등의 관리규정"을 개정,내달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입화장품과 치약 은단등의 의약부외품및 붕대
거즈등 위생용품은 국문설명서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며 의약부외품의 경우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의약부외품"이란 표시를 명기토록 했다.
또 수입의약품의 경우도 표시사항란에 "사용상의 주의사항"뿐아니라 "전문
또는 일반의약품"여부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