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탁은행 노동조합은 16일 은행측이 92년도 단체협약경신체결을
고의적으로 미루고 있다며 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서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신탁은행노조는 이날 은행측이 최소한 당해연도 말까지 해야하는
단체협약경신체결을 미루고 있고 합의사실도 이행치않고 있으며 노사협의회
개최도 거부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노조는 아울러 은행측이 지난해 12월부터 조합원들을 부당인사조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