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등의 신고지도요금을 초과해 과다하게 요금을 올려
받는 목욕탕 이.미용업소등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해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
하기로 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말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다소 느슨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요금을 올려받는 업소가 많고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아래 이들업소의 실수입금액을 철저히추적해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요금부당인상업소로
지목돼 명단이 통보될 경우 관련업소에 대해선 1차로 요금인하를 권고하고
이에 불응하면 이들업소를 특별관리키로 했다.

특히 명단이 통보된 업소가운데 연간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이하의
과세특례자로 분류된 곳은 시설기준등을 토대로 실수입금액을 정밀조사해
우선적으로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해나갈 방침이다.

또 정부의 요금인하지도에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선 인상된 요금이
수입금액신고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신고지도를 강화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