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영성과가 좋은 상호신용금고를 우대해 경영건실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에 따라 빠르면 이달말까지 우수금고기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16일 재무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규모<>법규위반빈도<>저금리
운용실적<>주식분산정도<>은행감독원의 금고경영평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차기정부출범이전에 우수금고기준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금고에 대해서는 <>지점설치허용<>동일인여신한도중 "자기자본의
5%이내"만 적용(5억원은 폐지)<>신용관리기금의 저리자금지원확대등의
우대조치를 받도록 할방침이다.

금고관계자들은 제2단계금리자유화와 금융산업개편등이 이루어질경우
규제위주의 금고정책으론 신용금고의 발전을 기하기 어렵다고 보고
우수금고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