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사고로 숨진 어린이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동락 부장판사)는 16일 철로변에서 놀다가
열차에 치여 숨진 황아현(당시 2살)양의 아버지 황용묵(경북 경주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황씨에게 2천1백3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로변에 국민학교와 마을이 있고 열차가 하루
11차례나 오가 이에 위험을 느낀 주민들이 관계기관에 철책설치 등 안전
대책 마련을 여러 차례 진정한 사실 등으로 미뤄 사고방지책을 소홀히 한
국가에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