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도시형 업종에 대해서는 여타 대도시 지역보다 높은 지방세를
부과,수도권집중 억제를 유도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17일 "도시형 업종제도의 개선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는 대도시 지역내의 도시형업종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세제상의
불이익을 완전 면제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억제라는 제도의 기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또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장의 지방분산을 위해서는 도시형
비도시형을 불문하고 이전경비 부지조성및 공장건축등에서 이전을 장려하는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부산 대구지역의 경우 신발 직물등 특정업종의 비중이 높고
도시형업종 비중은 현저히 낮아 지방세중과 대상업체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이지역의 비도시형업종에 대한 지방세 5배중과는
철폐 내지 대폭 경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도시형업종제도의 운용뿐아니라 지정기준및 평가방법에도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따라 지정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밖에 개발유보권역및 자연보전지역에 조성된 공업용지와
개발유도권역및 개발유보권역내에서의 비도시형업종 신.증설금지등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완화하고 민원사항을 합리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가칭 "대도시지역공업입지실무위원회"등을 설치해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