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금까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보
험업등 산재보험 미적용업종에 대해서도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을 추진중이다.
노동부는 이 개정안에서 기존의 5명이상 고용사업장에 대해서만 가입을 의
무화하고 있는 광업과 제조업에 한해서는 화학 석유 고무 플라스틱등 재해
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종업원수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
입토록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금융및 보험업은 업종의 특성상 산재가 별
로 발생치않아 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최근들어 법원이 산재
의 범위를 출퇴근재해등에 까지 광범위하게 인정할뿐 아니라 이 업종에서도
컴퓨터사용으로 인한 직업병등 신종직업병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따른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