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예정되 있는 민자당 서석재의원(부산 사하)이 빠
르면 18일중 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의원은 89년 동해시 보궐선거의 후보매수사건 관련 혐의로 1,2심에서 징
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김영삼 당선자의 한 측근은 이와관련, "오는 2월 출범하는 새정부의 부담
을 덜어주기위해 서의원 자신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