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의 가구당 융자한도가 상향조정되고 대출이자가 낮춰지는 등
국민주택기금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건설부는 18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내집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주
택유형별 가구당 융자한도.대출기간.대출금리 등 현행 국민주택기금체계
를 전면재검토키로 하고 주택은행으로 하여금 개선시안을 마련토록 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가운데는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증액하되 소형
주택일수록 융자액 상향조정폭을 확대하고 최고 5년및 20년으로 되어있
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또 연리 7.5%
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는 농촌주택에 대한 금리를 농협수수료의 인하
를 통해 낮추는 것을 비롯, 각종 주택에 대한 금리를 전반적으로 하향조
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금리가 연리 3%로 주택에 대한 이자의 연체율만 10%로 하고
대부분 해당 주택유형별 적용금리의 배로 연체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