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땅을 매입하고도 이용하지 않은채 장기간 방치된
토지에 대해 올해부터 강력한 사후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특히 대
규모 개발사업이 전개될 예정으로 있거나 경제.사회적 요인에 의해 지가
급등의 우려가 있는 12개 지역의 장기 미이용토지가 우선 2월에 유휴지
로 지정돼 단계적인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건설부는 18일 거래허가를 받아 매입한뒤 2년이 지나도록 소유자가 당
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 유휴지지정대상으로 선정된 12개 시.군.구소
재 토지 2백11건에 대해 이달중 소유자로부터 의견을 접수받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유휴지로 지정될 대상지역은 *신공항건설관련지역인 인천 중구 *경부고
속전철의 역세권지역인 충남 천안,경북 경주시 *서해안 개발관련지역인
전북 군산,충남 서산시와 경기 평택,충남 서천군 *대도시에 인접해 있는
경북 경산시와 경남 양산군 *북방정책으로 땅값 상승의 기대가 잠재되어
있는 경기 고양, 강원 속초시와 경기 연천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