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정기과세가 매겨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지가상승률이 평균 1.27% 떨어지는등
땅값안정세가 계속됨에 따라 이같은 예상이 나오고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오는6월 전국의 개별지가상승률이 집계되어야
구체적인 과세대상을 결정할수 있다"면서 "그러나 개별 지가상승률도 평균
1%안팎의 하락세가 예상돼 토초세정기과세 대상은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토초세정기과세는 예정과세와는 달리 전국의 유휴토지나 비업무용토지중
땅값이 전국평균지가상승률보다 일정비율이상 오른 곳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등 광범위하게 적용돼 토초세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