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1.19 00:00
수정1993.01.19 00:00
설날 연휴와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산불경계령이 내려졌다.
산림청은 18일 설날연휴기간인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와 다음달 6일
정월대보름 기간에 산불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각 시도와 시군구
및 영림관서 등의 산림관계 공무원에게 비상 근무태세에 들어가도록 시달
했다.
산림청은 이 기간에 <>성묘객 등 입산자의 화기물 취급 <>산신당.집단
묘지 등 무속행위 예상지역 <>달맞이.불놀이 등을 집중 감시하라고 지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