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 정교순검사는 18일 잘 알고 지내는 청와대직원등
고위층을 통해 공단부지 분양에 필요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해 주
겠다고 속여 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세진항운 대표 손상태씨(52.서울
마포구 염리동 70의 25)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1년 7월9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S호텔 커
피숍에서 경기도 시흥 소재 시화공단 부지 2만5천평을 분양받기 위해
중소기업 진흥공단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
인섬유단지 동부소조합 대표 이모씨에게 "잘알고 지내는 청와대.상공
부 등의 고위 공무원에게 부탁해 승인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교
제비조로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등 3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사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