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은 19일 지난 14대 대통령선거당시 유권자들을 모아

선심관광을 보내고 당원모집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국민당 서울

서대문갑지구당 위원장 유갑종(60)와 마포갑지구당 위위장 김재영씨(59)

등 2명을 대통령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