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91년말 토지수용법의 개정으로 채권보상
제가 도입됐으나 발행대상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토지채권 발행대상을 현행 1억원 초과에서 3천만
원 초과로 대폭 확대키로 하고 토지수용법 시행령 채권의 발행이율을
현행 연 13.5%에서 13%로 낮추기로 하고 재무부와의 협의를 진행중이
다.

토지채권은 각종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해 수용되는 땅 가운데 부재지
주나 기업의 비업무용과 토지소유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발행
되며 상환기간은 5년이내로 규정돼 있으나 대개 3년 만기로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