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1일로 예정된 제3단계 유통시장개방에 대비, 유통업을
주력업종 또는 주력기업에 포함하고 계열기업군 소속유통업체의 점포용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키위한 방안으로 현재 금지되고 있
는 상품권발행을 7월1일부터 허용하고 공무원연금매장 농-수-축협매장등
특수매장에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혜택도 폐지할 방침이다.
19일 상공부는 `유통시장개방계획및 보완대책안''을 발표, 3단계개방에
따른 국내유통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신관리규정을 고치고 5.8부
동산 투기억제대책을 완화, 유통업을 주력업종에 포함하고 계열기업군소속
유통업체의 점포용 부동산취득을 허용하는 한편 자구노력의무도 현행 최고
400%에서 200%로 낮추기로 했다. 상공부는 또 수도권 지역내 건축이 제한
돼있는 건축연면적 4만평방m이상(약1만2천1백평)의 판매시설건축을 허용하
되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제적 규제로 전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