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택지개발과 도로 철도건설 등 각종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채권의 발행대상을 대폭 확대해 3천만원을 넘는 보상비를 모두
토지채권으로 지급키로 했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91년말 토지수용법의 개정으로 채권보상제
가 도입됐으나 발행대상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
고 있음에 따라 토지채권 발행대상을 현행 1억원 초과에서 3천만원 초과
로 대폭 확대키로 하고 초지수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번주중 입
법예고할 방침이다.
현행 토지수용법 시행령은 보상비가 1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토
지채권을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지방의 토지는 대규모 필지
가 아닌 한 대부분 보상비가 1억원을 밑돌고 있어 지난해의 토지채권 발
행실적은 겨우 1건, 2천1백만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