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주력업종 또는 업체에 유통업을 포함
시키고 계열기업군 소속 유통업체의 점포용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등
의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19일 상공부가 발표한 "유통시장 개방계획및 보완대책안"에 따르면 3단계
개방에 따른 국내 유통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신관리규정을 개정하고
5.8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완화,유통업을 주력업종에 포함시키고
계열기업군 소속 유통업체의 점포용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한편 자구노력
의무도 현행 최고 4백%에서 2백%로 낮추기로 했다.

상공부는 또 수도권 지역내 건축이 제한돼있는 건축연면적 4만 이상
판매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되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제적 규제로
전환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밖에 상품권발행 허용,유통근대화 재정자금 지원
강화,공무원연금매장 등 특수매장에 대한 부가세 면제혜택 폐지,유통정보화
촉진을 위한 세제감면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3월에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상공부는 오는 7월1일로 예정된 제3단계 유통시장 개방의 범위를
소매업의경우 지난 91년의 10개 점포 매장면적 1천 미만에서 20개 점포
매장면적 3천 미만으로 확대하고 완전개방 시기를 오는 96년으로 예시했다.
또 유사이동판매업 계약배달업 특수판매업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철폐를
결정,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