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날연휴에 따른 수출입화물의 통관차질을 막기위해 세관별로
특별통관지원반을 편성,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운영토록 19일 일선세관에
시달했다.

관세청은 또 이기간중 임시개청을 허용하고 선적기일이 급해 긴급통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선적전 수출면허발급도 허용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