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등 걸프지역에 나가있는 내국인 2천9백72명중 전쟁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때 보상받을수있는 전쟁특약에 가입한 사람은 1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라크 쿠웨이트등 이지역의 해외근로자는 2천8백39명에 달하나
전쟁특약에 가입한 이는 전부해 전쟁으로 인한 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혜책을 받을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재부무는 이날 오전1시현재 걸프지역에있는 선박3척과 수입원유
4백20만배럴에 대해 선박보험과 수출입화물 적하보험이 가입돼 있으며
해외근로자등 내국인 2천9백72명과 국내건설회사가 건설중인 4개공사도
보험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보험가입금액은 총24억7천9백33만달러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쟁으로인한 피해를 보상받으수 있는 전쟁특약에 가입한 건수는
<>선박보험 3건(2천4백93만8천달러)<>외교관신변안전보험
8명(1백12만달러)<>해외여행보험 3명(18만7천달러)에 그쳐
보험가입금액기준으로 전체의 1.1%에 머물고 있다.

한편 영국 로이드축은 이날 오전1시 쿠웨이트및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중립지역을 전쟁지역으로 선포,이지역에 대한
수출입적하보험과 선박보험에 대한 전쟁특약요율을 인상,적용한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요율은 문항당시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