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대상이 되는 재산은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결손처분 당시에
있었던 것만 한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결손처분후 생긴 자산에 대한 압류가능여부을
따질때 세금결손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드러나 결손을 취소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재산이 숨겨 놓은 것이 아니므로 결손처분 싯점
에 있었던 재산에 국한,체납관련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이 세금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자료=국세청 징세 01254-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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