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9일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사업자의 불편을 줄이고 비현실적인
규제조항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무부가 마련,의견수렴과정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중순 시행을
목표로 하고있는 이 개정안에서는 현재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표시할수있는
출입문유리광고물(일명 선팅)의 경우 앞으로는 신고없이 부착할수있게
완화됐다.

그러나 출입문을 제외한 밀폐된 창문과 2층이상 창문은 일체의
광고물부착이 금지된다.

또 전면폭 10m 이상 건물에대해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한줄광고만
설치하도록한 돌출간판도 10m 미만건물에까지 설치할수있도록 완화하고
10m 이상건물은 10m 마다 한줄씩 더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옥외간판은 도시계획법상 상업 공업지역에만 설치토록 돼있으나
자기소유건물에 건물명 상호표시등을 할경우 주거지역등 다른지역에도
허용키로했다.

또 이개정안에서는 지주를 이용한 간판은 차도나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면 설치가능하고 4층이상 건물측면의 가로형
간판은 측면에 창문이 없어야 가능하던것을 창문이 있더라도 창문을 가리지
않는다면 설치할수 있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농작물인 벼를 일정한 간격으로 베어내어 특정기업을 선전하는등
동식물을 이용,국민정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