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울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으로 충남 공주에 본인 이름의 종중
임야 5만평을 20년정도 갖고 있다.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적용
여부는?

[답] 임야는 원칙상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다만 임업을 주
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보전임지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개인이 갖고 있는 사찰림,종중소유의 임야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간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종중임야,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와 특수개발지역 지정임야중 도시계획구역안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임야는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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