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가 취급하는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해약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20일 재부부는 보험수혜자인 종업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종퇴보험이
해약되는 사례를 방지해 퇴직금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기위해 현약관상
해약시 필요한 종업원동의를 대신할수 있는 종업원대표기관을 노동법에
의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로만 국한시켜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나 노사협의회가 종토보험 해약을 동의할때에는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받거나 근로자대표위원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재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일부기업에서 보험사대출을 갚기위해
종업원동의없이 종퇴보험을 해약,대출금과 상계처리하는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재무부는 종퇴보험의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12월
<>기업대출시 종퇴보험료를 담보로 설정할수 없고 <>대출금과 보험금을
직접 상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데 이어 이번에 약관개정을 통해
해약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77년부터 생명보험사가 취급하고 있는 종퇴보험은 현재 8천여기업의
종업원 2백50만명이 가입돼 있으며 지난92년중 수입보험료는 2조9천억원
지급보험금은 3조2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생명보험 전체수입보험료
22조1천억원의 13%수준이며 전체보험금 16조7천억원의 19%를 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