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재부부는 보험수혜자인 종업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종퇴보험이 해
약되는 사례를 방지해 퇴직금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기위해 현약관상
해약시 필요한 종업원동의를 대신할수 있는 종업원대표기관을 노동법에
의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로만 국한시켜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나 노사협의회가 종토보험 해약을 동의할때에는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받거나 근로자대표위원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재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일부기업에서 보험사대출을 갚기위해 종
업원동의없이 종퇴보험을 해약,대출금과 상계처리하는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재무부는 종퇴보험의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12월 <>기업
대출시 종퇴보험료를 담보로 설정할수 없고 <>대출금과 보험금을 직접
상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데 이어 이번에 약관개정을 통해 해약요
건을 대폭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