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정규재기자]지난 37년 스탈린의 강제명령에 의해 중앙아시아
각지로 분산 이주당했던 한인동포들에 대한 명예가 회복되고 연해주
등으로의 자유로운 귀환이 조만간 허용될 전망이다.

러시아최고회의(국회)는 오는 27일 "재러시아 한인 명예회복에 관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최종 처리키로 확정했다.

국제고려인연합회의 김영웅회장은 20일 연합통신과의 단독회견에서
최고회의로부터 최근 이같은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고 밝히고 이 법안이
작년 12월21일 최고회의 소수민족보호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례대로 본회의 가결도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