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관세청이 섬유 철강신발 모자 공작기계등 우리나라의
대미주종수출품목들을 수입민감품목(sensitive item)으로 지정,통관검사를
대폭 강화키로해 업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일 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미관세청은 최근 상업송장 개정령을
확정,섬유 철강 신발등 수입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해당수입업자들이
상업송장에 원산지등 제품관련정보를 상세히 기재토록 의무화하는등 이들
품목에 대한 효과적인 통관규제조치를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했다.

미관세청은 수입민감품목을 1수입할때 쿼터및 비자요건이 필요한 직물및
의류 292년3월말까지 VRA(자율수출규제)를 적용받았던 철강및 철강제품
391년12월말까지 VRA적용을 받았던 공작기계등으로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미국내 통관여부와 관세율결정을 위한 품목분류를
손쉽게하기 위해 수입업자들은 미세관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위해 상업송장은 상품반입허가전에 세관에 제출돼야하며
<>상업송장에 대한 특별기재요건을 의무화해 이들에 대한 명세와 적절한
정보를 기재토록 한다는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무공은 미관세청의 이같은 방침이 "주로 중국산제품등 원산지를 속여가며
미국에 대량 수출되고있는 상품들을 효과적으로 단속키위한 조치"라고
분석,"우리나라의 해당 대미수출상품들은 90%이상이 미국의 통관사들을
통해 정상 수출되고있어 큰규제를 당할 우려는 없다"면서도 일부
미중소수입업체들을 통해 수출하는 국내업체의 경우 적절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관세청의 이번 상업송장 개정령에 대해서는 미수출입협회(AAEI)와
섬유류수입협회등 미국내 일부업계에서 <>기재요건이 너무
복잡하며<>세관이 기재미비를 이유로 언제든지 해당선적물품의 통관을
막을수 있는등 수입규제차원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시행에
강력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