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상공부에 따르면 특수매장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같은 상품에
이중가격이 형성돼 유통구조가 왜곡돼 있는데다 오는 7월로 국내유
통시장 3단계 개방일정이 잡혀있는 점을 감안,특수매장에만 적용하
는 부가세면제혜택을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법인세경감조치는 당분간 계속 유지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를위해 올상반기안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경제기획원및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가세면제 혜택이 폐지되면 이들 특수매장의 상품가격이 다소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