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를 학교장이 직권내신으로 강제전보하려 해 해당교사들이 반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용강중학교 홍성구(56) 교장은 최근 이 학교
임진아(26.한문), 구희서(32.국어)씨 등 교사 2명을 비정기전보 대상자
에 넣어 교육청에 명단을 보냈다.
홍 교장은 이 두 교사가 교사선언에 참여한 것을 문제삼아 다른 학교로
옮겨갈 것을 요구했으나, 임 교사 등이 거절하자 직권내신으로 전보대상
에 포함시켜 관할 중부교육청에 보고한 뒤 이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도 않았다.
지난해 11월 전국 1만여명의 현직교사들이 해직교사의 원상복직을 요구
하는 교사선언에 참여한 뒤, 일선 학교장들이 참여교사들에게 "철회각서
를 쓰지 않으면 강제전보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사례는 많았으나 실
제 강제전보 대상에 오른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교사 등은 이에 대해 "교사선언은 함께 일하던 해직교사들의 복직
을 바라는 동료로서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것일 뿐"이라며 "이를 구
실로 본인의 뜻을 무시한 채 강제전보하려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홍 교장은 "교사선언은 단체행동을 금지한 현행법에 명백히 어긋
난다"며 "직권내신은 교장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