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스프 제조용으로 들여온 중국산 마른 파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21일 부산검역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농산물 수입업체 5개소가 중국에
서 들여온 마른 파 8만52kg(16만7천8백85달러어치)에서 농약 엔드린이
식품허용 기준치(0.01ppm)보다 높은 0.022~0.051ppm, BHC가 기준치(0.2
ppm) 보다 훨씬 높은 1.887ppm이나 검출됐다.
이에 따라 검역소는 이마른 파를 폐기 또는 반송토록했다.
지난해 12월3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림써프라이(대표 유길남)가 두
차 례에 걸쳐 들여온 중국산 마른파 2만9천60kg(5만8천69달러어치)의 경
우 잔류 농약엔드린이 0.04~0.05ppm이 검출돼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현재 국내에는 10여개수입업체에서 연간1백45만4천달러어치의 마른파를
수입, 라면업체에 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