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발표한 여신관리제도개선방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부분적으로나마 정비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금융산업 쪽에서
보면 금융기관의 성장과 경쟁을 촉진,산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여신관리제도는 원래 편중여신을 완화하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따라서 이 제도는 대기업의 은행여신을
억제하고 방만한 영역확장을 견제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대출을
늘리는등 금융운용의 건전성제고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이제도운용에 따른 공만 있는게 아니다. 규제일변도로 치달으면서
위헌시비를 일으킨 이른바 5.8대책등 부동산정책까지 집어넣는등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변질돼온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땅 한평을 사든,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든 아무리 작은 사업을
벌이려 해도 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만들어 놓았다. 은행의 승인이
나더라도 이를 행동에 옮기려면 최고 6백%의 자구의무가 부과되는등 기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활동에 제약을 주는등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인이 바로 여신관리제도이기도 했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이번 개선방안은 편중여신을 규제하겠다는
여신관리제도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업활동을 억누르는 "지나친
규제"는 일단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여신관리대상기업을 현재의 50대에서
30대계열기업군으로 줄이고 자구의무비율도 2백%로 낮춘 것은 그 좋은 예에
속한다.

여신관리제도는 금융의 개방화 국제화에도 역행된다는 점에서 손질이
불가피했던 측면이있다. 개별기업의 활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는데 따른
은행의 인력낭비등 생산성저하를 막아보자는 것도 미흡하긴 하나 이번
개선안에서 엿볼수있는 부분이다. 보고횟수를 줄이고 각종 보고서를
폐지,금융기관의 관리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또 복잡다기한 규정을 단순.명료하게 고쳐 자의적인 해석이나 법적인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내용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어쨌든 여신관리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그동안 경제여건이
달라짐에 따라 제도자체가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정부가 현재
금융제도개편작업의 일환으로 이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벌이고 오는
3월 발표될 3단계금융개방계획에 90년대말께 이제도의 폐지를 명문화할
방침으로 있는 것도 시대상황변화를 따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번 개선안은 장기적으로 여신관리제도 폐지를 향한 첫번째 수순으로
보아도 무방할것 같다.

문제는 앞으로 있을 여신관리제도의 완화내지 폐지과정에서
재무구조개선과 편중여신완화라는 제도원래의 취지를 어떻게 살려
나가느냐하는 점이다.

주요개선내용
<>여신관리대상기업군축소=대출금 상위 50대기업군(7백93개사)으로 돼있는
현행 관리대상기업중 부동산관련규정만 적용받는 31~50대 기업군
2백9개기업을 제외,30대계열기업으로 관리를 일원화한다. 다만 제외된
기업도 5.8 비업무용 부동산매각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경과규정을 둬
매각완료시까지 관리한다.

관리대상기업의 축소는 31대이하기업의 여신편중이 심하지 않아
여신관리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는게 재무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보면 여신편중이 큰 30대기업군을 중점관리하겠다는
뜻도 된다.

<>업종분류기준조정=한은의 기업경영분석상 업종기준으로 분류하던 것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준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77개로 지나치게 세분화돼있는 제조업이 23개업종으로
통폐합되고 비제조업은 28개에서 37개업종으로 오히려 세분화된다.

극단적인 예를들면 섬유업은 현재 7개에서 1개업종으로,기타서비스업으로
분류돼있는 금융업은 은행 증권 보험업등 3개업종으로 나뉠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업종분류기준을 달리하면 제조업체들은 현재 타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종이 동일업종으로 돼 자구노력없이 타업종(현행 분류기준)분야진출이
가능하게 되는등 규모의 경제내지 범위의 경제실현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서비스업체등 비제조업의 동일업종(현행분류기준)진출은 더욱
까다로워질수밖에 없다.

<>자기자본지도비율산정방식변경=국내 전기업체의 업종별 대표치를
기준으로 해오던 자기자본지도비율산정방식을 30대계열기업군소속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등을 가중평균해 산출. 이는 현재의 방식으론 중소기업이
다수 포함되는등 대기업의 지도비율로서는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이같은 비율산정방식의 변화는 지도비율자체를 전반적으로 낮춰놓을
모양이다. 참고로 91년의 경우 전산업 평균 자기자본비율을 보면
25.2%였으나 30대기업군은 22.6%였다. 자기자본지도비율이 평균
2%포인트내외 떨어지는 셈이다. 기업의 자구노력의무가 다소 완화되는
효과가 여기서도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자구노력의무비율축소=기업별 계열별 자기자본지도비율달성여부와
투자종류에 따라 1백~6백%로 돼있는 자구노력의무비율을 투자종류에
관계없이 <>자기자본달성업체는 1백%<>미달업체는 2백%로 대폭 낮춰
단순화.

<>개별기업단위별자구노력실적관리=기업군전체로 관리해오던
자구노력실적을 개별기업별 관리로 전환. 재무부는 당해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 직접기여하도록 이같이 관리단위를 바꿨다고 밝히고 있으나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지보축소처럼 계열기업군간 연결고리를 끊자는 속셈도
있다.

<>주력업체제도 보완=선정 3년후 주력업체의 차입구조등 경영전반을
심사,부적격업체를 제외하는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또 주력업체의 수(현재3개)를 계열별 자산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주력업종제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신규업종진출에따른 관리상 미비점보완=지금까지는 기업신설 매입 출자
합병등의 투자행위에 한해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설비만
증설,신규업종에 참여할때도 투자승인대상에 포함한다.

<>절차간소화및 규정간명화=자구노력이 면제되는 기업투자 부동산취득은
"사전"에서 "사후"신고제로 바꾸고 복잡다기하게 돼있는 규정체제를
단순.명료화,투명성을 확보한다.

<>바스켓대출금을 평잔관리로 전환=여신한도관리제도(바스켓)의 대출금
관리를 분기중 매월말잔 관리에서 평잔관리로 전환,여신관리의
실효성제고,또 비업무용으로 분류된 부동산도 사정변경에따라 업무용으로
추인할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이경우도 물론 자구노력을 이행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밖에 기업이 상호보증축소를 위해 채무보증해지를 요청할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적극 협조토록 규정화한다.
<유화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