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딜로이트&투시회계법인 파트너 법인세 대부분 외국기업서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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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수요일(미국시간)빌 클린턴대통령이 취임식을 가졌다. 미국의 침체된
경기와 실업사태에 힘입어 현직대통령 조지 부시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된 클린턴에게는 무엇보다도 경기회복과 고용증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 그래서 그는 취임첫날 경기회복방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 경기회복을 위한 세법개정 작업을 서둘러
부활절(4월11일)에서 독립기념일(7월4일)사이에 새로운 세법이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법의 내용이 듣기에는 그럴싸하나
실제로 가능하겠는지를 놓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있다.
선거유세중 클린턴이 약속한 공약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4년동안
약2,200억달러의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집계되고있다.
게다가 재정적자를 최소한 750억달러정도 줄이겠다고 공약했으므로
공약사업과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총2,950억달러가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클린턴은 이 가운데 1,450억달러는 소비감축을 통해 나머지 1,500억달러는
세수증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500억달러의 세수증대를
세분하면 약920억달러는 개인소득세에서,나머지 580억달러는 법인세에서
거둬들이도록 되어있다. 개인소득세 증가의 대부분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인상을 통하여,그리고 법인세 증가의 대부분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강화를 통하여 달성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래서 부자와
외국인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 중산층과 가난한 서민을 위한 공약사업에
쓰겠다는 계획이라서 클린턴의 세정계획은 "로빈후드 세정"으로 별명이
붙고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로빈후드 계산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데 있다.
개인소득세는 연수입 2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 납세자에 대해 현행 세율
31%를 36%로 올리고 연수입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세율은 46%로
올려서 세율인상만으로 820억달러의 세수증대를 이루겠다고 했다(나머지
100억달러는 자진신고를 게을리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강화를 통해
거둬들이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의회나 재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세율인상만으로 그러한 세수증대는 불가능하며 세율인상 대상자를 연수입
20만달러 이상에서 5만달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자에 대한 증세가 아니고 중산층에 대한 세금인상이 되고마는
것이다.
법인세 증가분의 대부분인 450억달러는 외국계 법인에 대한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강화로 거둬들이겠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93년에 90억달러
내년에 110억달러 내후년 115억달러 96년에 135억달러등 4년간 450억달러를
더 거둬들인다는 것이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것은 이와같은 세수증대를
세법개정없이 세무조사의 강화만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외국계기업이 납부하고 있는 세금에 추가로 이만큼을 더 거둬들이겠다고
하는 것이다.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있는 외국계 기업은 약1,300여개
업체이며 93년에는 그 대상이 배가되어 약 2,500개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마다 향후 4년간
1,800만달러씩의 추징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해를 돕기위해 이
수치를 순수입(과표)으로 환산하면 기업마다 매년 1,300만달러의 순수입을
올려야하고,외형대 순수입의 비율을 0. 2%로 가정한다면 해마다
662억달러어치의 물건을 더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 되는것이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이러한 규모의 세수증대를
이룬다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모아 말하고 있다. 특히 수요일 물러난
부시행정부의 고위 세무관리들은 450억달러 세수증대는 어불성설이며
한마디로 "불가능"이라고 일축한다. 부시행정부의 계산으로는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연간 30억달러씩 4년간 120억달러의 세수증대가
고작일것이라고 말한다. 연간 30억달러의 계산근거는 자산이익률에
두고있다. 즉 미국기업의 자산이익률이 평균1. 8%인것에 비해
외국계기업은 0. 6%에 불과하기때문에 그 차이 1. 2%가 왜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한 결과 절반은 경영미숙이라든가 미국시장 침투를
위한 노력등 이전가격과 상관없는 이유이고 나머지 절반이 이전가격의
조작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1. 2%의 반을 외국계기업 총자산에
곱하고 그것에 다시 세율을 적용하면 연간 30억달러가량의 세수결함이
외국계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으로 생겨나는 것이라고 IRS는 설명한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450억달러가 지극히 조심스럽게 잡은 숫자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세수결함이 있다고 주장한다. 근거로 클린턴
행정부는 92년에 있었던 하원 피클소위원회의 청문회 결과를 지적한다.
피클소위원회는 외국계기업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하여 연간 300억달러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전가격의 조작에 의한 세수결함이 30억달러이건 300억달러이건 분명한
사실은 한가지.
우리나라 기업을 비롯한 모든 외국계 기업이 앞으로 4년간 클린턴의
로빈후드 세무행정 밑에서 엄청나게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클린턴의 450억달러 공약이 있기전에도 이미 연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시달리고 있던 외국계 기업에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은 기나긴 허리케인
시즌의 시작이 아닐수 없다
경기와 실업사태에 힘입어 현직대통령 조지 부시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된 클린턴에게는 무엇보다도 경기회복과 고용증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 그래서 그는 취임첫날 경기회복방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 경기회복을 위한 세법개정 작업을 서둘러
부활절(4월11일)에서 독립기념일(7월4일)사이에 새로운 세법이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법의 내용이 듣기에는 그럴싸하나
실제로 가능하겠는지를 놓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있다.
선거유세중 클린턴이 약속한 공약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4년동안
약2,200억달러의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집계되고있다.
게다가 재정적자를 최소한 750억달러정도 줄이겠다고 공약했으므로
공약사업과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총2,950억달러가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클린턴은 이 가운데 1,450억달러는 소비감축을 통해 나머지 1,500억달러는
세수증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500억달러의 세수증대를
세분하면 약920억달러는 개인소득세에서,나머지 580억달러는 법인세에서
거둬들이도록 되어있다. 개인소득세 증가의 대부분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인상을 통하여,그리고 법인세 증가의 대부분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강화를 통하여 달성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래서 부자와
외국인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 중산층과 가난한 서민을 위한 공약사업에
쓰겠다는 계획이라서 클린턴의 세정계획은 "로빈후드 세정"으로 별명이
붙고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로빈후드 계산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데 있다.
개인소득세는 연수입 2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 납세자에 대해 현행 세율
31%를 36%로 올리고 연수입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세율은 46%로
올려서 세율인상만으로 820억달러의 세수증대를 이루겠다고 했다(나머지
100억달러는 자진신고를 게을리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강화를 통해
거둬들이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의회나 재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세율인상만으로 그러한 세수증대는 불가능하며 세율인상 대상자를 연수입
20만달러 이상에서 5만달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자에 대한 증세가 아니고 중산층에 대한 세금인상이 되고마는
것이다.
법인세 증가분의 대부분인 450억달러는 외국계 법인에 대한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강화로 거둬들이겠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93년에 90억달러
내년에 110억달러 내후년 115억달러 96년에 135억달러등 4년간 450억달러를
더 거둬들인다는 것이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것은 이와같은 세수증대를
세법개정없이 세무조사의 강화만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외국계기업이 납부하고 있는 세금에 추가로 이만큼을 더 거둬들이겠다고
하는 것이다.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있는 외국계 기업은 약1,300여개
업체이며 93년에는 그 대상이 배가되어 약 2,500개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마다 향후 4년간
1,800만달러씩의 추징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해를 돕기위해 이
수치를 순수입(과표)으로 환산하면 기업마다 매년 1,300만달러의 순수입을
올려야하고,외형대 순수입의 비율을 0. 2%로 가정한다면 해마다
662억달러어치의 물건을 더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 되는것이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이러한 규모의 세수증대를
이룬다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모아 말하고 있다. 특히 수요일 물러난
부시행정부의 고위 세무관리들은 450억달러 세수증대는 어불성설이며
한마디로 "불가능"이라고 일축한다. 부시행정부의 계산으로는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연간 30억달러씩 4년간 120억달러의 세수증대가
고작일것이라고 말한다. 연간 30억달러의 계산근거는 자산이익률에
두고있다. 즉 미국기업의 자산이익률이 평균1. 8%인것에 비해
외국계기업은 0. 6%에 불과하기때문에 그 차이 1. 2%가 왜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한 결과 절반은 경영미숙이라든가 미국시장 침투를
위한 노력등 이전가격과 상관없는 이유이고 나머지 절반이 이전가격의
조작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1. 2%의 반을 외국계기업 총자산에
곱하고 그것에 다시 세율을 적용하면 연간 30억달러가량의 세수결함이
외국계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으로 생겨나는 것이라고 IRS는 설명한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450억달러가 지극히 조심스럽게 잡은 숫자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세수결함이 있다고 주장한다. 근거로 클린턴
행정부는 92년에 있었던 하원 피클소위원회의 청문회 결과를 지적한다.
피클소위원회는 외국계기업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하여 연간 300억달러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전가격의 조작에 의한 세수결함이 30억달러이건 300억달러이건 분명한
사실은 한가지.
우리나라 기업을 비롯한 모든 외국계 기업이 앞으로 4년간 클린턴의
로빈후드 세무행정 밑에서 엄청나게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클린턴의 450억달러 공약이 있기전에도 이미 연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시달리고 있던 외국계 기업에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은 기나긴 허리케인
시즌의 시작이 아닐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