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계열 한진관광(주)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변칙증여 관련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한진그룹과 그룹 대주주들은 5백25억여원에 이르는 거액의 추징세금을 전액
물게됐다.

한진관광에 대한 법원의 이번 패소판결은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다른
기업들의 세금 불복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업들의 "부의
무단세습"에대해 법조계에서도 실질과세원칙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21일 국세청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지난 19일 국세청이
한진관광에 부과한 법인세 1백32억9천6백만원에 대한 한진관광측의
세금부과취소청구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국세청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진그룹이 고등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불복,대법에 상고할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한진그룹은 법인세와 방위세등으로
1백59억8천만원과 증여세로 3백64억9천만원 등 모두 5백24억7천만원을 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