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통근버스등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개인적인 교통수
단을 이용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 1부(즉심 김석수대법관)는 21일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청주시 소재 (주)신흥기계 근로자 안종무씨(당시35세)
의 부인 신재철씨(34)가 청주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
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관리아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용주에 의해 제공된 통근버스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로 한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