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행시술 서병희교수 처벌키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은 21일 경희의료원이 에이즈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불임여성들에게
체외인공수정을 시술해온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87년 제정된 후천성면
역결핍증예방법 9조 2항을 적용해 이 병원 불임클리닉 책임자 서병희 교
수 등 관련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희의료원의 이러한 파행시술행위가 "장기나 조직의 이식, 정
액의 제공 등 에이즈 감염의 위험이 있는 매개체를 사용하기 전에 의사나
의료기관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한 후천
성면역결핍증예방법 9조 2항(88년 12월 개정 때 신설)에 위배된다고 판단
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시술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체외인공수정을 시술해온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87년 제정된 후천성면
역결핍증예방법 9조 2항을 적용해 이 병원 불임클리닉 책임자 서병희 교
수 등 관련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희의료원의 이러한 파행시술행위가 "장기나 조직의 이식, 정
액의 제공 등 에이즈 감염의 위험이 있는 매개체를 사용하기 전에 의사나
의료기관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한 후천
성면역결핍증예방법 9조 2항(88년 12월 개정 때 신설)에 위배된다고 판단
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시술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