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파행시술 서병희교수 면허자격 정지...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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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1일 경희의료원 불임클리닉 사건과 관련해 이 클리닉 책임자
였던 서병희(43) 교수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내리
는 한편 진료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경희의료원과 서 교수
를 사직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경희의료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서 교수가 지난 86년부터
배우자 아닌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아 모두 6백12차례의 인공수정시술을
해오면서 <>산부인과학 교과서(NOVAK)에서 사전검사행위를 의사의 준수사
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인공수정 때 정자제공자의 인적사항 파악, 유
전 및 전파성 질환에 대한 검사 등을 하지 않았고 <>정자제공자의 인적사
항 등을 기록한 관련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보사부는 서 교수가 한사람의 정자를 여러명에게 제공했는지는 현재 조
사중이라고 밝혔다.
였던 서병희(43) 교수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내리
는 한편 진료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경희의료원과 서 교수
를 사직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경희의료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서 교수가 지난 86년부터
배우자 아닌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아 모두 6백12차례의 인공수정시술을
해오면서 <>산부인과학 교과서(NOVAK)에서 사전검사행위를 의사의 준수사
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인공수정 때 정자제공자의 인적사항 파악, 유
전 및 전파성 질환에 대한 검사 등을 하지 않았고 <>정자제공자의 인적사
항 등을 기록한 관련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보사부는 서 교수가 한사람의 정자를 여러명에게 제공했는지는 현재 조
사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