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한 용지를 확보할 때 채권
보상이 가능한 금액보상기준을 현행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
대하기로 하고 토지수용법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렇게 정부가 금액보상기준을 낮춰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이 제
도의 시행 결과 기준액이 지나치게 높아 지난해 단 1건의 채권보상실적밖
에 올리지 못하는 등 이용실적이 예상외로 저조했기 때문이다.
강제채권보상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 때 부재지주와 기업의 비업
무용 부동산에 대해 실시할 수 있으며, 용지보상대금이 채권으로 주어지
는 대신 13%선의 금리를 보장받으며 양도소득세도 30% 추가 감면받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