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이 있어 다른 시 읍 면으로 세대전원이 옮기는 경우라 하
더라도 집을 산후 다른 사람에게 임대만 하고 본인은 전혀 살지 않은
경우 해당집을 팔때는 문제가 되는 집이외에 다른 집이 없다고 해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상 1가구1주택인 사람이 자신의 집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원칙상 3년이상 살거나 5년이상 소유
(등기를 해야함)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들 기간을 채우지 못하
고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때도 근거만 명백하면 세금을 물
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직장근무로 인한 증빙이 확실해야 하고 세대전부가 지방으로
갔다는 사실확인이 뒤받침돼야 된다.

(참고자료=국세청 재산 01254-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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