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차량 신규 및
부활등록업무를 2월1일부터 각 구청으로 이관하고 7월1일부터는 등록증
재교부,개인택시양도,양수,임시운행허가등 등록관련 모든 업무도 구청에
서 맡도록 했다.

이에따라 이미 지난해 구청으로 이관된 주소변경,소유권이전등 20종의
자동차등록 관련업무에 이어 올해안으로 나머지 17종의 민원업무가 모두
구청으로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