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 청소료 징수키로...강원도, 4월부터 시행 입력1993.01.24 00:00 수정1993.01.2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강원도는 갈수록 오염되고 있는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쓰레기처리비용을 낚시꾼과 행락객들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낚시터 청소료 2천-3천원을 징수할 방침이다. 도는 시-군의회와 협의,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를 고쳐 낚시터 이용자들에게도 청소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뒤, 오는 4월1일부터 청소수수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따뜻한 배려에 감사해" 장애 가진 주민이 이사 전 남긴 편지 한 아파트 주민이 이사를 앞두고 이웃들에게 그간의 배려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긴 편지가 공개돼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장애인이 4년 살고 이사하면서... 2 버튼 누르면 5분내…스위스서 '조력사망' 캡슐 첫 사용 버튼을 누르면 5분 이내에 사망에 이르는 '안락사 캡슐'이 현행법 위반 논란 속에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됐다. 현지 당국은 관련자들을 자살 방조 혐의 등으로 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영국 가디언지 ... 3 윤 대통령 "체코원전 2기에 24조 수주…野 덤핑 주장 말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해 만찬 회동을 했다. 전당대회 이튿날인 7월 24일 ‘삼겹살 만찬’ 회동을 한 지 두 달 만이다.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