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정기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을 최소화, 지난 3년간
의 평균지가상승률보다 30%이상 더 오른 땅만을 대상으로 세금을 물릴 방침
이다.
이에따라 정기분 토초세는 이 세금이 도입된 90년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땅값이 46.15%이상 뛴 땅만을 대상으로 매겨질 전망이다.
정부관계자는 25일 토초세법에 오는 3월말까지 대통령령으로 부과대상을
확정토록 규정돼 있다고 전제, 평균땅값상승률보다 30% 더 오른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돼있으나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 과세대상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적극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일각에서는 과세범위를 최소화할 경우 땅투기업제시책의 후퇴
로 비쳐질수 있다면서 과세범위를 다소 넓혀야 한다고 주장, 그 기준선이 2
5%안팎으로 낮춰질 여지도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