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 공단조성절차를 간
소화하고 분양가를 인하해 이미 개발된 공업용지의 분양을 촉진하는 한
편, 공장을 쉽게 지을수 있도록 "공업입지개발지침"등 공장설립관계 규
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25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작년이후 공단미분양이 크게 늘고있는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신규사업기피 현상이 작용하고 있지만 땅값하락세에 비
해 분양가가 높은데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 "지역에 따라 분양가를 10
-15%정도 내리고 할부매각과 외상매각등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단지역의 지적정리 늑장등으로 공장등기를 못해 1-2년씩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문제점도 시정키로 했다.
작년 한햇동안 공장용지는 총 9백83만평의 공급목표가운데 지난해 11
월현재 23.5%에 불과한 2백31만평만 분양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