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1월1일부터 현재 석유사업법에의해 통제되고있는 국내
석유류가격을 전면 자유화할 방침이다.

진임동력자원부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진장관은 이를 위해 "이달중 동자부및 업계관계자들로 "유가제도개
선대책반"을 구성해 오는3월말까지 자유화에따른 제반문제점을 검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오는 7월부터는 전면 자유화의 전단계조치로 석유류가격을
국제원유가격및 환율변동에 맞추는 국제가 연동제를 실시,자유화에따른
생산 유통업계의 사전준비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장관은 또 "연동제실시를 위해서는 정유업계의 손실미보전금 정산
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최근의 국제원유시세 하락추
세를 감안할때 올상반기말까지는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될수 있을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정유업체들에 갚지 못하고있는 미보전 손실액은 92년말현재 모
두 5천2백4억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