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자들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91년에 비해 낮아졌으나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노사자율에 의해 명목임금 상승률을 "한자리수"
이내로 억제토록 유도하면서 물가및 부동산가격 안정에 주력,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적정한 수준에서 보장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총액임금제" 실시는 금년에도 지속해 나가되 노사양측이 제시하는
의견을 토대로 대상기업 선정과 운영방식등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2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비농림부문 전산업 근로자들의 명목임금은 작년
1~10월중 15.8%가 상승, 91년 같은 기간중의 17.3%에 비해 1.5% 포인트가
낮아졌으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8.8%가 올라 91년 같은
기간중의 7.2%에 비해 1.6%포인트가 오히려 높아졌다.

이를 지난해 연간 전체로 보면 근로자들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15~16%
수준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해 소비자물가는 6.2%(연평균 기준)가
올라 실질임금은 전년대비 8.8 ~ 9.8%가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