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상담사, 등록요건 강화 .. 전문인력 5명중 3명 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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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토록 하고 있는 등록요건을 강화,5명중 3명이상은 상근토록했다.
상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창업지원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공부는 이개정안에서 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상담회사가
투자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하거나 상담실적이 2년이상 없을때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 등록이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때는 청문절차를 거치게해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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