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인력을 5명이상
보유토록 하고 있는 등록요건을 강화,5명중 3명이상은 상근토록했다.

상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창업지원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공부는 이개정안에서 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상담회사가
투자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하거나 상담실적이 2년이상 없을때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 등록이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때는 청문절차를 거치게해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