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수출대금을 받지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면 유예기간없이 즉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26일 중소수출업체의 자금난이 심각한 점을
감안,사고발생후 최장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도록
돼있는 수출보험 약관을 고쳐 사고사실이 확인되면 청구유예기간에
관계없이 곧바로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대기업은 수출보험에 가입한뒤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해도 지금까지와 같이 수출보험종류에 따라 1~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다.

수출보험공사는 이와함께 중소기업이 보험금을 최단시일내에 받을수
있도록 사고확인조사기간을 단축시킬 방침이다.

한편 수출보험공사는 이란의 외환사정악화로 대외채무상환능력이 없는데다
세계수출보험자연맹이 대이란 신규보험인수를 제한키로 결의 함에 따라
대이란 수출보험 신규가입을 이날부터 중단키로 했다.

수출보험공사는 대이란수출중 이미 만기도래분이 84억원이고
만기도래예정인 수출및 연불수출보험액이 1백54억원인 점을 감안,기존
보험가입액중 상환범위내에서만 신규가입을 받기로했다.

보험공사는 대이란 미수금이 부분적으로 결제되더라도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신규인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